종합특검,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윤석열 조사 예정

  •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회 등에 군인 투입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조사한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반란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오는 23일 재차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 취지의 입장을 전해오자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반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곽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