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 본격 시행

용적률 체계 개선안 사진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선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확대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 대책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 위주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 정체된 정비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한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최대 준주거지역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 이하까지 허용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계획이다.
 
높이 기준 개선안 사진서울시
높이 기준 개선안 [사진=서울시]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도심은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이에 더해 공공시설 제공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5월 14일 이전에 준공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이번 3차 개선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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