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간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도 컸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홈페이지등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며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유자 참여율이 오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과 서정호 농림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