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공동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잠정합의안 체결 이후 초기업노조 측이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다가 당일 저녁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DX 부문의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이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통지한 적은 있으나, 이 통지만으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쥔 대표 노조는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DS·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 기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조합원은 5만1091명으로 집계됐다. 총 선거인 수는 5만7302명으로 투표율은 89.16%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다수는 DS 부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투표 구조상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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