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경총 "경영권 침해 우려"

  • 경총 "기업 이익은 투자·고용·R&D 위한 경영 자원"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삼성전자노조의 파업 추진을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대응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이날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의 단체협약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노조는 올해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과 연계한 성과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 이익이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선제적인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 약정 방식으로 배분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은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은 노동조합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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