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가상인물 광고에 표기 의무화…'허위 체험기' 땐 부당광고 처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

 
공정위
영상 매체에서의 표시방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해당 인물이 가상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해당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소비자에게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 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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