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사진 받으려면 액자 구매?...공정위, 촬영업계 '깜깜이 가격' 손본다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최근 무료 사진촬영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이나 앨범·액자 구매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 당국이 촬영업계의 가격정보 공개 확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촬영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인 촬영업종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촬영 전에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것처럼 홍보한 뒤 촬영 후 원본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대여 등을 이유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촬영'을 내세운 상술과 관련된 피해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2건, 2023년 44건, 2024년 61건, 지난해 7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소비자에게 촬영 후 원본사진 제공 조건으로 액자나 앨범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에 기본 촬영요금뿐 아니라 원본사진 파일 제공 여부, 앨범·액자 제작 비용, 의상 대여비 등 추가 선택 항목과 가격을 포함한 상세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촬영 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 기준 고지 의무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자율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촬영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