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이대로 안돼…수도권 외 지역 조항 삭제 요구"

  • 김 지사, SNS 통해 "경기도 클러스터 계획대로 추진돼야" 강조

  • 산업부에 반대의견 제출…용인·화성·평택 등 19개 시군 동참

사진김동연 지사 SNS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와 기업 투자계획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산업통상부에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은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연결된 생태계 경쟁이라고 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를 클러스터 지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도내 주요 반도체 거점 시군의 반발을 불렀다. 경기도는 이 조항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기업의 입지 선택과 투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달 21일 산업부에 삭제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 반대 의견에는 용인, 화성, 평택 등 도내 19개 시군도 같은 방향으로 동참했다. 도는 31개 시군 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용인·평택 등 생산거점과 화성·안산·오산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도시, 경기북부·동부권 규제지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인력과 대학·기관이 집적된 경기도 남부권은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이 이미 형성된 지역인 만큼, 정책 지원은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신설 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방안을 통해 기반시설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균형발전 가치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대립시키지 않는 방식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에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우대하고,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전체 산업 파이를 키우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 배경도 경기도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산업부는 법 통과 당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제안한 뒤 국회 설득과 토론회,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김 지사는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용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 내 협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도내 시군,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도권 외 지역’ 조항 삭제와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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