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미·일·한 3국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H.R.342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국 의회 간 대화체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미 국무부가 의회와 협의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추진하고 '미·일·한 의회 간 대화' 설치를 위한 서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이 법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관한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일·한 의회 간 대화를 설치하는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및 한국 정부와 협상 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미국 대표단은 연방의회 의원 8명 이하로 구성된다. 하원의장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하원의원 2명씩,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상원의원 2명씩 임명하도록 했다. 대표단 임기는 2년이다.
또 미국 대표단은 일본과 한국 입법부 대표 및 관련 실무진과 최소 연 1회 회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는 미국 내에서 열거나, 미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다른 국가에서 열 수 있으며, 화상 방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3국이 민주주의 제도 보호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개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베라 의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반영하며, 이 약속을 지속적 정책 및 제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입법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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