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 추가 인정...유·사산 피해 산모 4명 포함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26명 늘어나 누적 603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새롭게 인정된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자 가운데 피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던 35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새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01명을 심의한 결과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으며, 피해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사례 4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37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신청자는 8086명이며 지원 대상자는 중복자를 포함해 6053명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구제급여와 지원금 규모는 2165억원이다. 항목별로는 특별유족조위금이 89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요양생활수당 783억원, 요양급여 242억원 등이 지급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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