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 일원은 ‘광역시’ 기준 8만원, 전남지역 일원은 ‘그 밖의 지역’ 기준 7만원의 숙박비 실비 상한 적용된다.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적절히 지급고 작은 공적 항공 이용실적 점수가 모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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