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2026년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7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AI진단보조기기를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의료원 진료 현장에서 AI진단보조기기를 실증하게 된다.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은 해당 기기를 직접 사용하며 효과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공공의료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기업은 현장 기반 실증 결과를 제품 개선과 상용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AI진단보조기기는 의료영상, 임상자료, 진료정보 등을 분석해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기술 개발과 인허가를 마친 기업이라도 실제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 평가와 운영 경험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 기반 실증은 시장 진입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AI진단보조기기를 생산하고, 종합병원급 의료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내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분야는 AI 기반 진단보조기기,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이다. 도는 의료진의 실제 사용성과 환자 안전, 공공병원 업무 흐름, 기존 의료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 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은 실증을 통해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다. 실증 결과보고서는 제품 성능 보완, 의료기관 영업, 투자유치, 후속 인허가·사업화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도는 AI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적용되려면 기술 정확도뿐 아니라 의료진이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현장은 고령층,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등 다양한 환자군을 다루기 때문에 제품의 현장 적합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AI·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용화 병목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기도 하다. 의료 AI 기업은 연구개발과 식약처 인허가 이후에도 병원 도입 사례와 임상 현장 피드백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섭외하고 실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은 7월 초 AI진단보조기기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제품의 인허가 현황과 의료현장 적용 가능성, 실증 필요성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의료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AI 진단보조 시스템 도입과 의료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증 등이 지원 분야로 제시됐다.
올해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사업은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식약처 인허가 제품의 의료현장 진입과 공공 레퍼런스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도는 연구개발 단계의 지원을 넘어 실제 병원 적용과 시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공의료기관 실증을 통해 도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진과 기업이 함께 개선 방향을 찾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제품 업데이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임상 활용 범위 조정으로 이어지면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도내 AI진단보조기기 기업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실증 결과가 제품 개선과 상용화,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사업’ 신청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기업비서, 경기도의료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은 7월 13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 현장 실증과 후속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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