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 소집… "중도해지 위약금 관행 개선 당부"

  • 관행 개선과 함께 상생협력 동참 당부

 
이미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 본부들과 자율 개선에 나선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5개사 분쟁조정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조정원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비중은 2023년 34.8%, 2024년 40.5%, 2025년 34.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691건 가운데 중도해지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분쟁은 161건(23.3%)이었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사건은 8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조정원은 간담회를 통해 가맹본부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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