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앵두공원 우기철 위험구역 지정

  • 집중호우·하천 수위 상승 대비 안전관리 강화

  • 기상특보 발효 시 공원 출입 통제 및 대피 조치 '9월 말까지 야영·차박 제한'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빈번하게 상승하는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제한한다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빈번하게 상승하는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제한한다.[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산면 앵두공원 일원을 우기철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 제한에 나선다.
 
함평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영, 취사, 차박 등 장시간 체류 행위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앵두공원은 나산면 고막원천 일원에 조성된 친수공간으로 평소 주민과 관광객이 산책과 휴식을 즐겨 찾는 장소다. 그러나 여름철 집중호우와 상류 수문 방류 등으로 하천 수위가 단시간에 상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용객 고립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함평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우기 기간 동안 야영과 취사, 차박 등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나산면과 협조해 현장에 안내 현수막과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지정 기간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중단과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이용객에 대해서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퇴거와 대피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앵두공원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 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관계기관의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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