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제시됐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 외에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대 5억~1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액의 1%,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는 2%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를 직접 묶는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차입 비용을 높여 대출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외환건전성부담금처럼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다.
비슷한 구상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제시됐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현행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과도한 차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가격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 관리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차입 비용 자체를 높이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차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비용까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식을 적용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6억원을 빌린 차주는 대출액의 2%인 1200만원을 별도의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원리금 외에 목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도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또 다른 획일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가격과 대출액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면 소득과 자산, 실거주 여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도입을 당장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직 공론화하거나 정책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