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내몰리는 교사들의 현실과 범죄 증거를 없앤 친족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다.
먼저 '참교육 필요한 교실' 편에서는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장을 들여다본다.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교사는 결국 교단을 떠났다. 학교폭력 사안을 지도하고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역시 수개월간 조사와 수사를 감당해야 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들은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져도 신고자에게 사과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교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레이트'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심리적·법적 부담을 집중 취재했다.
이어 '범죄 은폐막 된 혈연' 편에서는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짚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17세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범행 관련 증거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범행의 주요 증거로 지목된 리얼돌을 해체해 버리고, 결박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케이블타이를 숨겼다.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도 불태워 없앴다.
하지만 그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된 친족 특례의 구조를 살펴본다. 70여 년 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조항이 지금까지 유지된 배경과 강력범죄 사건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도 추적한다.
'스트레이트'는 오늘(2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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