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옛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과 김성원·배현진·박정하·김건·진종오 의원 등 14명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 참석했다.
김기현 의원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제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일부 검찰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 사법, 수사지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코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를 겨냥해 "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사의 권리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조작 사건이 늘어나고 살인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주고받으면서 '핑퐁 지옥'에 빠져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은 아무 대안이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도 대안이 아는 게 보완수사 요구권은 이미 있다. 전건송치 자체도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제사상에 검찰 씨를 말렸다는 돼지머리를 올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며 "왜 국민들이 검찰에 피해받았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닌 장윤기 피해자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라며 "민주당의 행태로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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