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고용노동부와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사전 안전확인제 도입

  • 인천환경공단 작업장서 시범운영...영상·현장 점검으로 위험요인 확인

  • 위급 상황 직접 구조 금지하고 119 신고...안전교육·보호구 관리 확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인천광역시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인천광역시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맨홀·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유해가스 측정과 환기 확인, 작업 승인까지 연결하는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수·구청장과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제일 인천 도약을 위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하수관로와 맨홀 작업 과정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작업자가 쓰러지고, 보호장비 없이 구조에 나선 동료까지 피해를 보는 2차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의 작업 전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을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지난 6월에도 서구 청라동의 깊이 8m 맨홀에서 하수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해 작업 개시 전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 호흡보호구 및 구조장비 구비 여부를 점검한 뒤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밀폐공간 작업에는 작업 장소와 투입 인원, 작업 방법, 위험요인, 비상시 구조 절차 등을 담은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도 강화되며 현장에서는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환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작업 전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보호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가 직접 구조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해 구조 과정의 연쇄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책임관계를 포함한 수사에 착수하고, 오·폐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이 큰 유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과 예방지도를 강화했다.

양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특별안전교육을 군·구와 공사·공단 관계자에게 확대하고, 인천에서 운영하는 사전 안전확인 절차와 안전관리 성과를 분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발주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책임을 나누거나 미루지 않으면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공공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 본청과 11개 군·구,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업 승인과 안전교육·현장확인 기준을 보완해 공공부문 전반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인천광역시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등 참석자들과 공공부문 질식사고 근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인천광역시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등 참석자들과 공공부문 질식사고 근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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