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구금 대비를 지시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에 대비하도록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돼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실제 구금에 필요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간 확보를 위한 긴급 가석방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교정기관에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권을 비롯한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앞선 내란특검 수사에서는 전국 구치소 등의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한 뒤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이른바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법무부가 이들을 실제 수용할 공간까지 준비하려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검이 이날 공개한 공소사실에는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 대비 지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 지시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지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는 기존 수용자를 내보내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 전 본부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핵심 공소사실로 꼽힌다.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시작됐다. 내란특검은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했지만 수사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사건을 이어받아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종합특검 출범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고 종합특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자신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 등 주요 의혹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된 박 전 장관은 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신 전 본부장을 거쳐 일선 교정시설의 포고령 위반자 구금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법무부 지휘부가 실제 체포 대상자 수용을 어느 수준까지 준비했는지와 신 전 본부장의 역할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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