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꼼짝마'…진안군,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본격화

  • 3만2020필지 대상 올해 말까지 추진…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 확인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DB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완료된 기본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공유 취득·경매 취득·외국인 및 법인 소유 등 투기 우려 농지 총 3만2020필지(3652ha)가 대상이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불법 전용·불법 임대차·불법 건축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한 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심층조사에 앞서 읍·면 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진드기·벌 쏘임 등 현장 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됐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의 97%를 조사한 결과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 의심 등이 전체의 27%(중복포함)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0%), 소유 제한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진안군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관련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에 발생한 요실금 치료 관련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가 포함된다.

다만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거나 타 기관의 유사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하며, 노화·임신·출산폐경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요도 괄약근의 힘이 부족해질 때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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