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완료된 기본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공유 취득·경매 취득·외국인 및 법인 소유 등 투기 우려 농지 총 3만2020필지(3652ha)가 대상이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불법 전용·불법 임대차·불법 건축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한 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의 97%를 조사한 결과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 의심 등이 전체의 27%(중복포함)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0%), 소유 제한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진안군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관련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에 발생한 요실금 치료 관련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가 포함된다.
다만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거나 타 기관의 유사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하며, 노화·임신·출산폐경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요도 괄약근의 힘이 부족해질 때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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