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연장…"외식물가 안정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난을 겪고 있는 영세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당초 기본 공제율은 8/108 이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업에는 한시적으로 9/109으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왔다.

해당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외식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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