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살리고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20일 발효

  • 고립 위기 가구 신호 조기 포착…현장 확인 생략하고 생계비 신속 지원

  • 가족 돌봄·간병 고위험군에 최대 72시간 긴급 돌봄 제공·서비스 확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사회적 고립·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과 종합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나 사업계획서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립과 돌봄·간병 부담으로 고통받는 위기 가구를 구출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이 나란히 보고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고립 위기 가구의 경제·관계·심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선별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더불어 긴급 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일 경우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읍·면·동 재량으로 소액의 긴급 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 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이 포함돼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개입에 나선다.
 
장기간의 돌봄과 간병 부담으로 인한 이른바 '간병 비극'을 막기 위한 밀착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중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돌봄' 등 자살 고위험 가족을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정 장관은 "장기간 홀로 24시간 쉼 없이 가족을 돌보던 중 돌보던 가족 본인도 심각한 질병이나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안타까운 자살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반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 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자살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발굴된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는 최대 72시간(하루 3시간씩 24일 등)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방문 요양, 방문 재활, 병원 동행 등 관련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를 도입하고, 가족 돌봄 청년의 자기 돌봄비 지원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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