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원안위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한다. 국내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 과정에 축적한 규제 경험을 활용해 수출 대상국의 사업 단계에 맞는 규제체계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했다. 앞으로는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등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날 협약 이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도 베트남·체코·필리핀의 원전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체코의 규제협력 사례를 토대로 국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국가별 협력 방향을 정하면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규제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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