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일조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공급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해 수요까지 뒷받침한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면적과 층수 규제 완화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기준은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같은 대지에서도 건물을 여러 동으로 나눠 짓지 않고 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 규제로 효율적인 주택 평면을 구성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이 기존 3층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같은 대지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어 정부는 동일 면적에서 가구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를 지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5층을 6층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비아파트는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으로 건축해야 해 상층부 활용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 대비 2분의 1을 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서 경계선에서 5m만 띄우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필로티를 포함한 수직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사업자의 자금 부담도 줄인다. 건설자금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 신축·멸실 목적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LTV 0%에서 최대 60%까지 허용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면적 확대에 대해 “주거공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층수 규제는 “경제성과 수요를 고려해 6~7층까지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업계에 도움이 되지만 판매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 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활성화하려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지원이 신축 주택에 집중되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와 임차료가 높아져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기축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돼 있는 만큼 기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시장 내 유통 매물을 늘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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