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 분양 미계약 물량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호 입지에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13 대책’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품질로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정 물량은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364가구 등이다.
품질도 민간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설계는 기존 2베이 중심에서 3베이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청년층과 일반 무주택자로 나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 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에 배정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설정하되 출산 때마다 추가 연장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도 20년 장기 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기존 10년 임대 외에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도 신설한다. 장기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 민간의 장기임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 분양에서 발생한 일부 미계약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로 인해 ‘줍줍’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일부 물량이 공공임대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인기 지역 미계약분을 공공이 매입할 경우 분양시장 형평성 논란과 함께 LH의 매입 기준, 가격 산정 방식, 재원 부담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가 사들이는 일명, ‘줍줍’ 물량은 우량 입지 단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