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의무화

  • 침수 감지 시 지정층 이동·운행 제한 기능 도입

  • 6~14층 저속 승강기 속도 높여 이동시간 단축

LH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LH
LH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기본 적용한다. 집중호우로 승강로가 침수되면 승강기를 지정된 안전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달 중 시행일 이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시공 여건에 따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승강기 내부에 7인치 액정표시장치(LCD)를 설치해 공조 상태를 안내하고, 관리자가 온도와 가동시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승강로 하부의 피트에 물이 차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미리 지정한 안전층으로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한다. 침수 발생 사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
 
승강기 전력 설계에는 하중과 운행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하는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제조사의 최저 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전력부하를 산정하던 방식을 바꿔 전기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LH는 절감한 재원을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기능, 승강기 속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속 승강기의 운행 속도도 높인다. 6~9층 건물에 적용되는 승강기 속도는 분당 60m에서 90m로, 11~14층 건물은 분당 90m에서 105m로 상향해 대기·이동시간을 줄인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 멀티빔 안전장치의 감지 성능은 기존보다 2.2배 높인다. 층수 표시기를 LCD로 바꾸고 내부 조작반과 천장 등 승강기 안팎의 디자인도 개선한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에도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의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냉방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의 일상 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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