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에 "정치 보복성 야당 탄압"

  • "업체 선정 대통령 취임 이후 결정...청와대 이전 TF와 무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인을 재판에 넘기자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보복성 기소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며 저를 기소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당시 관저와 관련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위치뿐이었다"며 "업체 선정과 계약, 실제 공사는 모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이전 TF에서 논의된 관저 공사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였기 때문에 업체자격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며 "이후 대통령 취임 후 증축 공사로 변경됐고, 업체 자격 문제와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문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은 청와대 이전 TF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의 공사 과정을 청와대 이전 TF 활동과 무리하게 연결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이번 기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치보복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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