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75%면 미리 준비"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로 단축

  •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19일 전날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만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도 미리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의 핵심은 예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야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률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동의 요건을 충족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비구역 지정 이후 진행되는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60일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주민 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도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약 1년 걸리던 절차를 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245일가량 앞당겨지는 셈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과 입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을 18일 전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전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적용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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