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공원 안 만든다는 뜻 아냐"

  •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출연…8·13 공급대책 설명

  • 용산공원법 개정 시사…"공익 목적이면 일부 제척"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사진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사진=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택을 그쪽에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과 청년주택이 공존할 수 있는 토지 활용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은 91만평으로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 88만평보다 크다”며 “이 큰 땅을 전부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의 이용률과 토양오염 문제를 주택 공급 검토 배경으로 들었다. 하 수석은 “용산 어린이정원을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이 많이 오염돼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일부를 주택으로 활용하면 땅을 파내 반출하고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적당한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후손에게 좋은 거주 공간과 좋은 환경을 동시에 물려주는 길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수석은 용산공원에 들어설 주택은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자산 형태의 청년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91만평 가운데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청년주택이 될 수 있다”며 “민간에 팔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고 공공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그곳에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당 법은 용산공원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수석은 “막 매각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년 전 서울의 주거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 만큼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이상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착공 감소로 발생한 공급 부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29만5000호, 문재인 정부에서는 28만3000호를 착공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15만8000호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이 거의 반토막 나듯 감소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 수석은 “정부는 연평균 30만호 정도로 최대 규모의 착공을 추진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며 “주택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 완화가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을 빨리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면서도 “사업성을 높이면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짚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 늘어나는 주택 수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신규 택지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아파트를 사지 말고 빌라만 사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이용하기 쉬운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혜택과 청약 자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을 없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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