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반덤핑관세…5년간 부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저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국내 동관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오는 9월 11일부터 2031년 9월 10일까지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태국산 동관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붙여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데 따른 가격 왜곡을 보정하는 제도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공업용 공조시스템 등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8%다. 부과 대상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mm~2.5mm 이음매 없는 동관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25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요청했고, 무역위는 같은 해 9월 12일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29일 재경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종 판정에 앞서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태국산 제품에 3.64∼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재경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11일부터 확정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외 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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