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바뀌는 것들…육아휴직 늘고 교통비 혜택 줄고

  •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배우자 휴가 확대…대중교통 환급 확대는 9월까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사진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사진=재정경제부]

9월에는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도가 확대되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도 같은 날부터 확대된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해당 기간 안에서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신설된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액은 하루 8만 4210원, 3일 기준 최대 25만 2630원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체감할 변화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 서비스와 연계된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의 환급 체계와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청년 할인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기존 청년 연령 기준보다 범위가 넓어져 만 19~39세까지 청년 유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대중교통비 혜택은 9월이 마지막 달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의카드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정액형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다. 정부는 이 기간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낮췄다.

수도권 기준 일반 이용자의 경우 일반형은 월 3만원, 플러스형은 월 5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 등은 일반형 2만 5000원, 플러스형 4만 5000원이 기준이다.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추가 혜택도 9월까지 적용된다.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 오후 7~8시 등 시차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형 환급률보다 30%포인트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해당 한시 혜택 역시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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