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파업 피했다...14시간 협상 끝 임단협 최종 타결

  • 1월부터 11차례 자율교섭·5차례 조정회의...25일 인천지노위서 최종 합의

  • 기본시급 4.5% 인상·무사고수당 16만5천→18만원...시내·광역 촉탁직 격차 개선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단체협상을 25일 밤 최종 타결하면서 우려됐던 파업을 피했고, 기본시급 4.5% 인상과 무사고수당 확대, 시내·광역버스 촉탁직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버스 운행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월 8일 첫 상견례 이후 모두 11차례의 자율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다섯 차례 조정회의와 수차례 비공식 협의를 이어간 끝에 약 14시간에 걸친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에는 기본시급 4.5% 인상과 무사고수당 월 16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1만5000원 인상,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촉탁직 임금격차 해소 등이 포함됐으며 노사는 임금 수준뿐 아니라 현장 근로조건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까지 함께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타결로 예정됐던 파업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인천 시민들은 별도의 교통대란 없이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출근·등교 시간대와 퇴근시간을 포함한 주요 운행시간대에도 정상적인 버스 운행체계가 유지됐다.

인천시는 협상 과정에서 시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사 간 조정과 협의를 지원했으며 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노·사·정이 대화를 지속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무사고 운행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촉탁직 임금격차를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버스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상 타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임단협 타결 이후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품질을 함께 점검하고 노사 간 갈등이 시민 불편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시 협의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중교통 운영 안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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