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판사 출신 강성 檢 개혁주의자

  • 靑 "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

  •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보완수사권 폐지해야"

  •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 잘 추진하도록 노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69년생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1999년엔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해 중위로 만기전역해 병역을 마쳤으며, 이후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수원지법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8년 판사를 그만둔 뒤 2017년까지 법무법인 오늘·법무법인 호민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했고, 경기도 법률상담의원으로도 위촉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김 의원은 2018년 초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에 합류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수원갑 지역에 출마해 초선 의원이 됐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김 의원은 법률가 출신답게 법률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봉에 서왔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결성된 친명(친이재명) 성향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성 검찰 개혁주의자로 분류된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한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의원은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기자 간담회를 하는 도중 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을 들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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