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세제개편 등 세 갈래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10일부터 약 3주 동안 7차례 회의를 열어 경기연구원과 외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응책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2027년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며 대규모 사업은 현재 재정 여건에 맞는 추진 방식인지 다시 따질 계획이다.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도 삭감이나 일몰 대상으로 검토한다.
신규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제시하도록 해 각 부서가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재원 마련까지 함께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안전과 기본복지, 민생과 미래투자는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렌터카·리스 사업자의 임대용 자동차 등록을 경기도로 유치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가 출자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이익을 점검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자체 세입 확충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주문했으며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를 가동했다.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 채무가 2023년 4조5000억원에서 2025년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재정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민선 9기 임기 안에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 세제개편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는 이를 40%로 높일 경우 경기도가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올해 말 일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원을 소방·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TF 활동 종료 이후 세입확보추진단과 지출구조조정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체계를 가동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중앙정부와 공동 대응해 지방재정분권 의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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