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열린 대학축구 대회에서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주심에게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며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에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심판 폭력과 과도한 판정 항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본격적인 갈등은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불거졌다. A씨는 2023년 12월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폭력 등을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등록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징계처분이 무효이고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판을 향한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격정지 1년 징계는 협회의 재량권 내에 있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다만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등록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들었다. 2심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도자 등록이 가능한 점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대상이나 경위,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자격정지 1년 이상 처분이 사실상 '영구 제명'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책임의 정도와 불이익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영구 등록 제한 규정을 개정·시행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조차 두지 않고 소급 적용한 점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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