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K코인] 투자자 5명 중 1명 코인에 250만원 이상…과세 논란 확산

  • 양도·대여 '기타소득' 일괄 분류…손실 이월공제도 불허

  • 국내 주식 비과세와 형평성 지적…"제도화부터 해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되는 동안에도 소득 분류와 손실 이월공제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 918만3808명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액이 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180만580명(19.6%)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5명 중 1명꼴이다.

투자액이 250만원을 넘는다고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한다. 초과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한 사람이 180만명을 넘는 만큼 과세 시행을 체감할 투자자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와 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과세 원칙 자체보다 제도화와 과세의 순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법인의 직접 투자가 제한돼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자산으로서 제도권 편입은 더딘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는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2027년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본 뒤 2028년 500만원 이익을 내더라도 전년도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8년 이익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250만원에 대해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전체 투자기간으로는 여전히 500만원 손실인데도 일부 손실을 회복한 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점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반복적인 매매로 발생한 수익은 자본이득에 가깝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은 성격이 다른 만큼 거래 유형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해도 해외 가상자산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 거래소 직접 매매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투자 경로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손익 계산 체계가 달라 과세체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대금과 거래소 실적이 급감한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동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해 시행한 뒤 과세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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