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낸시랭을 소환 조사해 음주를 시작한 정확한 시각,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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