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한 '신속 조달체계 도입', 향후 보완 과제는

  • 정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구성

  • 김병주·유용원 의원, '국방첨단전력사업법' 발의

  • 장원준, '연중 플랫폼' 구축...기술 실패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팔란티어는 대표적인 혁신기업이다. 팔란티어는 전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 개발 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전이 ‘AI 주도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하면서 민군 기술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민관 협력을 통한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신속 조달체계 도입’이다.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빠르게 계약과 실증,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 열린 청와대 주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는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과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16인은 지난 8월 31일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발의했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은 기존 획득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AI·드론·로봇·소프트웨어 등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획득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 임무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춰 최초로 배치되는 첨단전력체계인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법률안에 담았다.
 
미국 국방혁신단(DIU)은 CSO(Commercial Solutions Opening)라는 유연한 시제품 계약 방식을 활용해 군의 문제와 상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DIU는 시제품 계약을 빠르면 60일~90일 내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한국형 DIU’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기술과 제품, 군은 필요로 하는 소요를 연중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국방첨단전력 365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소기능품은 원칙적으로 1~2년 이내 배치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도 보안·안전성 검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90일 내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장 교수는 “신속획득은 본질적으로 빠르게 시도하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실패하면 조기에 중단해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며 “허위·부정·사업비 유용 등은 엄격히 제재하되 정상적인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실한 기술적 실패(bona fide technical failure)는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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