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출입기자 대상 기자실 압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와 관련한 선행매매 의혹으로 전·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들의 자택과 근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정 종목의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뒤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사 작성 및 게재 과정에서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가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출입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자의 자택과 회사, 금감원 기자실 등에서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절차에 따라 특사경 수사관들이 해당 기자가 머무르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금감원 기자실에서는 해당 기자가 자리에 없는 상태라 압수수색을 위한 봉인지가 부착됐다. 특사경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기사 작성 및 보도 과정과 피의자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기사 보도와 선행매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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