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체계 강화…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의무 부과 추진

  • FATF 5차 상호평가 대비

  • 금융사 AML 책임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수립·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략과 정책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됐다.

정부는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확대, 의심거래(STR) 분석에 인공지능(AI)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 등이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업자·귀금속상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고객확인과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FIU는 AI 기반 의심거래 분석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고 분석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2025년 전체 의심거래보고는 133만3391건으로 2021년 88만4655건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STR도 같은 기간 199건에서 6만2055건으로 급증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AML 책임도 강화한다. AML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내부통제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감독을 집중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신종피싱뿐 아니라 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의 거래정지를 법제화하고, 범죄수익의 독립·확장몰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FIU는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 국내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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