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태블릿 20만대·650억원 입찰 짬짜미 했나…공정위, 4개사 심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청 등에 공급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 당국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7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아이브리지닷컴과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태블릿 제조·판매사업자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으로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은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대상 태블릿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거나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급하는 전자기기다. 디지털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의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이미지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다. 학생들은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 터치나 전자펜, 키보드 등을 활용해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교육용 태블릿은 일반 소비자가 개별 구매하는 제품과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물량을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 건의 입찰로 수천~수만대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공급업체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에 따라 기기 공급뿐 아니라 초기 설정과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까지 계약에 포함된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제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준은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심의 대상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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