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커지는데…韓 안전연구소 6명, 英은 200명

  • 이정헌 의원 "예산·인력 태부족…AI 안전연구소 독립기구화해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프런티어 인공지능(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AI 위협론'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AI 안전 대응 인력, 예산, 핵심 인프라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AI안전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위협을 평가·대응하는 핵심 조직인 AI안전연구소(AISI) 내 'AI 안전 평가실' 실질 평가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평가실 총 7명 중 법제·규범 담당 1명을 제외하면 실제 기술 평가 인력은 6명에 그친다.

이를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뒤쳐지는 수치다. 약 200명 인력이 근무 중인 영국은 물론 미국은 현재 34명에서 80명까지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일본 역시 현재 31명인 인력을 올해 60명까지 확충하고, 최종 2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구 예산 격차 또한 크다. AISI는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 체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89억원이다. 

반면 영국은 약 1216억원, 미국은 약 2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일본의 경우 34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800억원 이상 대폭 증액했다. 

자체 보유 인프라 장비도 열악하다. 영국 안전연구소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15억 파운드(2조7000억원) 상당 국가 '컴퓨트' 최우선 배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대 보유하는데 그쳤다. 특히 2대는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다. 

현재 AISI는 ETRI 부설 연구소 형태로 묶여 있어 최고 수준의 AI 보안 전문가 채용이 어렵다. 독립적인 규제·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현행 AI 기본법상 안전조치 시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위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시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AISI 에 법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실효성이 결여된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위협 발생 시 실질적인 통제와 시정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현실화하고, 국가 차원의 AI 안보 거버넌스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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