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복기왕 의원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불법광고가 올해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도 확인된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감독에 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 시·도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건 △인천 9건 △제주 8건 △강원 6건 △서울·대구 각 4건 △대전 3건 순이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표시하거나 용도변경 없이 '전입신고 가능', '주거용'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반복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도 12명에 달했다. 경기에서는 4명이 세 차례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다. 두 차례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부산과 경기 각각 3명, 서울과 제주 각각 1명이었다.
전체 시정조치 108건 가운데 지도·감독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는 35건이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복 의원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광고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반복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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