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주경제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정위의 최초 조사 과정을 확인한 것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조씨 업체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판매 페이지의 업로드 기록이나 수정 이력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의 표기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씨 업체는 신라인터넷면세점 판매 페이지의 표기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쿠팡·화해·G마켓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공정위도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자료 작성 시점에 약 한 달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플랫폼에 등록된 업로드·수정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씨 업체 자료만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실제 판매 페이지가 언제 등록됐고 이후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않아 조씨 업체 측 자료가 조사 대상 시점의 판매 실태를 반영하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민원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당시 각 플랫폼에 게시됐던 판매 페이지 정보가 담긴 자료를 공정위에 재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고자는 해당 자료에 당시 표기 위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조씨 측이 제출한 11월 해명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거로 조씨 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과 최초 조사의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일 신고자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최초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판매 페이지의 당시 표기 상태와 변경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무혐의 판단에 필요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부실 조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체 측 해명 자료의 작성 시점과 신고 대상 시점이 다른데도 판매 페이지의 업로드·수정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고자가 당시 자료를 재차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재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 판단을 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언제 수정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이 보유한 원자료와도 대조하지 않았다면 조사 절차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다시 심사하는 만큼 이번에는 당시 시점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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