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건설감리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미회수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제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환수 전담반 구성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LH가 입찰담합 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총 875억846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없는 상황이다. LH가 납부 독촉이나 채권 보전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미납 업체에 지급할 다른 계약 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감리 입찰담합에 가담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담합 적발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이 설계용역 등에서 약 2941억원을 추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부실 벌점과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손해배상금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정부가 2022년 반지하·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공급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매입임대의 주거취약계층 공급 비중은 1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매입임대에서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물량이 적다 보니 불가피하게 전세임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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