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최인호 "지방 PF 보증 심사기준 개선 강구 중"…11월 심사기준 개정 추진

  • 신축 비교 단지 부족한 지방 사업장에 건축연령 가산율 도입 검토

최인호 주택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주택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기준 개선에 나선다. 인근에 비교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없어 적정 분양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지방 사업장에 건축연령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F 보증의 지역별 편중 문제를 지적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사기준을 개선하려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HUG는 PF 보증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인근에 비교할 신축 단지가 부족해 구축 아파트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신축 주택의 적정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고, 결과적으로 PF 보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심사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사장은 “건축연령 가산율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적정 분양가 산출이 어려워 PF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건축연령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해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간 가치 차이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 비교 단지가 부족한 지방 사업장의 PF 보증 심사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율과 적용 대상, 심사 방식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PF 보증 이용 확대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최 사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가급적 11월 중 규정을 바꾸려고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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