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가 15일 자원순환·이동수단 안전 강화 조례안 두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윤오일·염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들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오일 의원,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근거 마련
먼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참여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다량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시행 △재활용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홍보·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특히, 커피찌꺼기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해 재활용 목표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와 사업자·개인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오일 의원은 커피 소비 증가에도 상당량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이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고, 안산시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정우 의원, 자전거·전기자전거까지 안전관리 확대
또 염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 중심의 안전관리 범위를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은 조례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안전기준 수립 △주차시설 설치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기기의 이동·보관 및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무단방치 기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이동조치(견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염정우 의원은 "안산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4020대와 공유자전거 6945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통합·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각각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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