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수수료 '120% 환수'기준 폐지…11월부터 적용

  •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 국감 답변자료

  •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기존 계약도 포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최대 120%를 돌려받던 환수기준을 폐지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환수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기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향후 모든 수수료 환수액을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선된 기준은 오는 11월 1일 발생하는 환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도 포함된다.

그동안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 일부 사유에 대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120%를 환수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청년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과 고소득을 내세워 입사를 유도한 뒤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인카금융서비스는 영업지원 기준과 생명보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감사실 산하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설계사 처우와 업무 배분, 평가·보상 기준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GA 전수점검과 전담 감독국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수점검을 검토하고 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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