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의 서증·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서류 제출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대북 송금은 쌍방울그룹과 북한 외화 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으며, 대납 프레임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단을 뒤집을 신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재심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확정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등 추가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뒤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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