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A씨 측은 3일 조사 자료 폐기를 지시한 배후로 오 시장을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보고받고도 내부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오 시장이 수사의뢰서를 보고받은 뒤 비서실장에게 "경찰에게 떠먹여 줄 필요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측은 "오 시장은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때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의무가 있다"며 "한강버스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SH 간부를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오 시장은 그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며 A씨의 타 부서 전출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오 시장의 해당 발언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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